어업협정선 침범 조업하던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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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선 침범 조업하던 중국어선 '나포'

A호 어청도 남서쪽 133km 해상서 조업...군산해경, 압송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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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적발, 나포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대한민국 어업협정 선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중국어선 A호는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38km를 침범,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멸치 등 1,500여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한재진 수사과장은 "올 들어 세 번째로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코로나 확산 후 이를 악용해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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