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 광주 부동산 불법 거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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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광주 부동산 불법 거래 ‘기승’

불법전매·중개보수 초과·계약일 허위신고·실거래 위반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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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지역에서 아파트 불법 거래 등이 성행,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이 우려된다. 
실거래가 위반 등 전남 광주지역에서 아파트 불법 거래 등이 성행,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이 우려된다.

실제로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387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불법거래 의심 정황 145건 229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수사의뢰 대상은 36명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27명, 공급 질서 교란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 대상자는 총 158명으로 증여의심 102명을 비롯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이며 대부분 세금조사 및 가징금 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 대상은 총 28명으로 계약일 허위신고 11명, 지연신고 6명, 수수료 초과 11명이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가액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정밀조사 기간에 세금신고 된 7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 처분했다.

예컨대 매도자 A씨는 최초 계약 당시 계약금 전부를 매수자 B씨가 납부한 후 전매 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 불법전매 의심 정황이 적발됐다.

C씨는 분양권 공급계약 부터 전매까지 부동산 거래 대금 전체를 친인척 관계인 D씨에 의해 거래가 이뤄져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돼 덜미를 잡혔다.

또 편법증여 분양권 최조 공급계약금 납부부터 분양권 전매에 걸쳐 부동산 대금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미신고 된 증여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E씨는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적정 중개보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 제3자에게 중개 보수를 추가 이체토록 하는 등 중개 보수를 초과 수수했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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