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선원·명부 미작성 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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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선원·명부 미작성 선박 '검거'

보령해경, 베트남인 2명 검거 및 승선명부 미 작성 예인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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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 선원 2명을 검거하고 있다.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 및 선원 명부 작성을 위반한 예인선이 해경에 붙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밤 9시경 어선 A호(승선원 4명)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A호가 대천 항으로 입항중인 것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자 검거를 위해 대천파출소 등 경찰관 10명을 어선 계류시설 인근에 배치했다.

밤 10시 20분경 입항하는 A호를 확인, 검문 중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2명이 현장을 이탈, 도주했으나 신속한 추적 끝에 10분여 만에 모두 검거했다.

해경은 외국인 2명이 베트남 국적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 인계했다.

또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항해중인 예인선 B호(승선원 8명)를 발견, 검문 중 실제 승선중인 선원과 선원 명부가 다른 것을 확인, B호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와 관련 조원배 과장은 "선원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 명부에 그 사실과 선원 성명을 기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서천군 장항신항 인근을 항해 중이던 예인선 C호(승선원 4명)가 부선 D호(승선원 1명)를 예인 중 D호가 저 수심 지역에 좌주 됐으나 자력 이탈,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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