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등 부산 마스크 불법 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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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기준 미달 등 부산 마스크 불법 유통 ‘기승’

분진포집효율 기준 미달·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판매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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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마스크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부적합 제품 등 부산지역에서 마스크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마스크 기준 충족과 온라인 판촉물 판매업체의 의약외품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방역용 외에도 마스크를 선물용, 행사용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특사경은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수거,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고 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특사경은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의약외품 마스크 효능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하고 의약외품 마스크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도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등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A업체는 분진포집효율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가 생산한 ‘황사 방역용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KF94 마스크 기준(94%)에 부적합한데도 21만개를 생산․판매해 1억 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B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B업체는 이런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100만여 원 상당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 업체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광고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 광고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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