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산 79통 불법 적재한 어선 2척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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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 79통 불법 적재한 어선 2척 ‘덜미’

보령해경, A호 등 2척 무기산 1,580리터 불법 적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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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불법 적재했다가 해경에 적발된 무기산 (사진=보령해경)

무기산 수십 통을 불법 적재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경 충남 서천 다사 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불법 무기산을 적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출동, 용의선박 2척을 발견, 검문을 한 결과 무기산 추정 물질을 각각 35·44통 총 79통(1,580리터)을 적재한 것을 확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태영 서장은 "무기산 사용은 국민건강을 헤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국민의 먹 거리 및 건강과 관련된 불법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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