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성행’...화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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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성행’...화재 사각지대!

대전시, 내년 3월까지...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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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성행, 화재 위험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성행, 미세먼지 유발이 우려돼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지며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수확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불법 소각은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수확이 끝난 후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소각은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영농부산물 처리 시 경작지에서 파쇄·살포해 퇴비화하거나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유발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며 "영농부산물의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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