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출력 변경 신고 안한 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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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출력 변경 신고 안한 中어선 ‘나포’

A호 어청도 해상서 불법 조업...군산해경, 조사 후 담보 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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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기관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경우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관출력을 임의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다. 해경은 A호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정확한 조사 후 담보 금을 납부하는 대로 석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재진 수사과장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무허가는 물론 허가어선의 불법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검거해 7억 1천만 원의 담보 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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