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체납차량 93대 적발...72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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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체납차량 93대 적발...72대 번호판 영치

시·자치구 합동 단속 통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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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합동단속반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2대의 차량 번호판이 전남 광주시에 의해 영치됐다.


24일(수) 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는 광주시 체납세징수기동반,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5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체납차량 중 72대는 현장 영치하고 21대는 영치 예고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은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 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의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 아파트, 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이뤄졌다.

단속된 차량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10월 말 기준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여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332억의 16%에 이른다. 시는 10월말까지 체납차량 2470대를 영치해 8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관련 정인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집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예고문을 부착해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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