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의류 735점 위장 통관한 2명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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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짝퉁 의류 735점 위장 통관한 2명 세관에 ‘덜미’

부산세관, A씨 등 2명 상표법·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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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의류를 압수, 조사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짝퉁 의류 수백 점을 위장 통관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세관은 이탈리아에서 위조 상표 의류 735점(진품 4억6천만원)을 수입하며 허위 원산지 서류를 제출, 진품으로 위장 통관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한 위조 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100만원(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 판매)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명품 브랜드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 다양한 수법을 동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가 명품 브랜드 생산국인 이탈리아에 상주하며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는 무역서류 해외 공급자 상호 등을 도용,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세금 1억을 포탈하는 한편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면세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 상품 수입 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완전 범행을 계획했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부산세관 이철옥 과장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상표법,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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