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부실기재 등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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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부실기재 등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A호 가거도 해상서 불법 조업...목포해경, 위반 혐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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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 이용 및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 이용 및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5일 밤 11시 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망목 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A호(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나포된 A호는 그물코 규정인 50mm 보다 작은 41mm의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1,320kg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EEZ 외측에서 6.5톤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이현관 경비구조과장은 "올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18척을 나포하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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