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대기오염 유발 6개 사업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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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대기오염 유발 6개 사업장 '입건'

대전시, 도장시설·제재시설 불법운영 및 비산먼지 미신고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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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에 대기오염을 유발한 업체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대전시)

생활주변에 대기오염을 유발한 사업장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생활주변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도심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A·B정비업체는 차량 도장 및 분리 작업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도장시설 등에서 해야 함에도 도장시설 밖에서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C·D업체는 도심지에서 목재를 절단 가공해 가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15킬로와트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해야 하나 E업체는 공동주택 건물외부 도장작업을 진행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F업체는 3,500여㎡ 면적에서 토공 및 정지공사를 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자 모두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심지 주변 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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