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배달·교외 음식점 불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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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배달·교외 음식점 불법영업 ‘기승’

대전시, 유통기한 지난 18개 제품 사용·무신고 영업 등 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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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 및 교외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무신고 등 대전지역에 불법 영업을 일삼는 배달 및 교외 음식점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 음식점 및 교외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 음식점 조리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단속이 느슨했던 야외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결과 배달 앱 상위 56곳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2곳), 식품의 기준 및 규격(1곳),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영업(2곳) 등 5곳이 적발됐다.

A업소는 코로나로 영업장 객석 이용 대신 배달 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유통기이 지난 원재료 18종 사용 및 영업장 흡연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유성구 B업소도 또한 배달 음식을 전문으로 영업하며 식품 및 원재료 4종을 사용하면서 냉장보관․사용해야 하나 실온으로 보관․사용․조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유통기이 지난 재료 3종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덕구 C·D업소는 대청호 주변 경치가 좋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영업신고 없이 냉장고,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 기구를 포함한 조리장과 객석(야외객석 포함)을 갖추는 등 휴게음식점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영업소를 고려해 중대 과실 위주로 수사해 시민들의 식품 안전 보장 권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주문해 먹을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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