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해경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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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해경에 나포

A·B호 승무원 명부 미소지 혐의...군산해경, 담보 금 받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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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2척이 해경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승선원 12명)와 B호(승선원 12명) 등 2척을 승무원 명부 미소지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승무원 명부를 소지해야 하나 A호 등은 승무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고 우리 측 해역에서 3회에 걸쳐 불법 조업을 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불법 어업을 인정하고 담보 금을 납부함에 따라 석방했다.

한재진 수사과장은"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 준수 아래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와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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