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등 경기만 해역 불법 어업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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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등 경기만 해역 불법 어업행위 '기승'

경기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동해 44건 적발·불법어구 201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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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화호 등의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 (사진=경기도)

시화호 등 경기만 해역에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시화호 등의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고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육․해상 2개 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들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으로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에 중점 단속했다.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을 적발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44건을 적발했다. 해역별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전량 철거,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고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행정대집행 할 예정이다.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보관 등 23건은 사법처리하고 어구실명제 위반 등 34건은 어업정지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적극 처벌하고 홍보를 병행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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