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 이륜차 버젓이 도로·인도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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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법 이륜차 버젓이 도로·인도 활보

난폭운전·신호위반·인도주행...대전시, 11월 한달간 불법행위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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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 장치를 임의로 설치한 불법 이륜차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난폭운전 등 대전지역에서 불법 이륜차가 버젓이 도로 및 인도를 활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11월 한 달 동안 자치구와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일제 단속은 11월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유관기관 합동단속 10회, 구 자체단속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미 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 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과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등이다.

아울러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한편 단속과 함께 시민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특히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위반 사항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찰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하고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2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 불법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 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 확보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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