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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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급증’

10명 중 4명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사고 부상자 작년 한 해만 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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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일 2건 이상 발생, 경찰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경찰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8년부터 3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791건으로 하루 2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은 1,095명으로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 처벌이 전부다. 

사고 유발의 가능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더욱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2,4274명 가운데 사용한다가 2018년도에는 28.7%, 2019년도에는 35.5%,  2020년도는 35.92% 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해외 국가들은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호주는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약 28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범칙금을 차종별로 현행의 3배로 높이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그 외 유럽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난폭운전으로 간주, 처벌한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미약한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운전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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