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량 버젓이 부산시내 도로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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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불법 차량 버젓이 부산시내 도로 활보

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번호판 위반 등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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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지지대를 임의 설치, 부산시의 단속 대상인 화물자동차 (사진=부산시)

대포차 등 부산지역에 불법 자동차들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및 이륜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해소와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차량,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 받지 않은 차량, 임의 개조 차량,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과 이륜차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이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옥 교통국장은 "집중단속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 군·구와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누리 집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자체적인 사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집중 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차량을 단속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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