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포상금 직원 중징계 경감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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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수협 포상금 직원 중징계 경감용 ‘비난’

최근 4년간 징계 인원 45명 중 포상으로 징계 경감된 인원 35명(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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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1년 8월 수협 포상 및 징계 대상·경감 자 현황 (자료출처= 최인호 의원실)

수협중앙회가 과도한 포상금 지급은 물론 포상을 임직원 중징계 경감용으로 악용,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가 직원들에게 수여한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 등 929개에 이른다.

2021년 8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A씨는 2019년 폭행 및 상습 폭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다.

특히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크지만 포상을 활용,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 율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을 이용, 경징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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