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구급대원 폭행사건 연이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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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전북 구급대원 폭행사건 연이어 발생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26건...금년 10월 현재 5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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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를 입건, 검찰에 넘겼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전북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엄정한 법집행이 촉구된다. 


실제로 전북도 소방본부는 A씨(40대, 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를 적용,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9월 11일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급활동 중인 B씨의 이마를 한차례 머리로 들이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다른 구급대원 C씨의 머리를 한차례 가격 후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북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26건 발생했고 2021년 10월 현재 5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차량 등에 CCTV 등을 갖추고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는 구급대원이 도민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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