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밤 10시19분경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A호를 운항한 B씨(남, 65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VTS에서 선장과 교신하던 중 선장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감천항에서 부산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A호를 정선,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76%임을 확인돼 검거했다.
차동식 과장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항 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 과장은 "현행 해사안전 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