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수십억 고의 누락 10명 경기도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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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취득세 수십억 고의 누락 10명 경기도에 ‘덜미’

허위 도급계약 5건·도급금액 33억 누락 등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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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취득세 수십억 원을 누락,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건축주 등이 경기도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도급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등 실제 계약금 보다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신축 건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 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 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 비, 건축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물의 도급금액은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 등 3명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건축주 B씨는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며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신고문서와 시공회사 장부를 허위 신고해 적발했다.

C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도급금액이 6억 증액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계약서를 기존 도급계약서와 제출했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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