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상습 교통법규 위반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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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선관위 상습 교통법규 위반 ‘혈세 낭비’

5년간 선관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574건...과태료 2,3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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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 공용차량 법규위반 현황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용 차량이 연평균 115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 과태료 납부에 따른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반 사례는 모두 57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311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 위반 169건(29.4%), 신호위반 74건(12.9%) 순이었다. 부과된 총 과태료는 2,36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은 경기 90건, 서울 67건, 강원 51건, 전남 38건, 경남 36건순이다. 특히 사무총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차량 역시 같은 기간 7건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자동차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급 기관은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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