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해상서 법 위반 선박 연이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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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상서 법 위반 선박 연이어 ‘적발‘

승선인원 초과·불법 낚싯배 영업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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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인원을 초과해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선박 (사진=보령해경)

충남 해상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보트와 승선인원 초과 낚시어선, 신고 없이 낚싯배 행세를 한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10분경 대천 항에서 남서쪽 15㎞ 떨어진 용섬에서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 A호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들은 낚시어선에 올라 승선인원 등 위반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A호는 약 8톤급 낚시어선으로 2일 새벽 5시경 보령시 오천 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호 검사증을 조사한 결과 최대 승선인원이 선장 포함 18명이여야 하나 낚시 승객을 확인한 결과 A호에는 최대 승선인원을 1명 초과한 19명이 승선한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문제는 단 1명의 승선인원을 초과했더라도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이 상실, 쉽게 전복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법은 ‘과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경 대천파출소에 ‘대천 항 인근 해상 레저보트에 승선 자들이 많으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당 레저보트에 경찰관이 올라 방역수칙 위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회사동료 관계로 승선 자 7명 중 단 2명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사적모임 4인까지(백신 접종 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다. 해경은 이들을 감염 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보령시에 통보했다.

1일에는 오천 항에서 출입항 하는 레저보트가 과승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오천파출소는 즉시 모터보트 B호 소재를 파악한 후 오천 항으로 입항하는 B호를 검문했다.

검문 결과 B호에는 낚시를 하는 승객 10명과 선장 포함 11명이 타고 있어 과승(승선 정원 12명)은 아니지만 승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하태영 서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은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과승 행위와 미신고 낚시영업에 대해 엄격히 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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