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이용 마약류 밀반입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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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해상 이용 마약류 밀반입 ‘끊이지 않아’

1,050억 상당 코카인 35kg 밀수입 등 성행...해경, 일제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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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을 이용, 밀반입 하려다 해경에 적발돼 압수된 마약류 (사진=남해해양경찰청)

해상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끊이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국 화물선을 이용, 100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1,050억 상당의 코카인 35kg을 밀수입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또 부산, 경남지역 해양 종사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 및 유통한 피의자 15명이 해경에 검거되는 등 해상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해해양경찰청이 해상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및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12월 1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남해해경청은 선박 이용, 마약류 대량 밀반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해역별 특별 단속반을 구성, 해양 특성화 마약류 사범 일제단속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제여객선 및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 종사 내외국인, 요트 등 선박 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주철 수사과장은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해양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은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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