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제센터 인력 부족 ‘치안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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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CCTV 관제센터 인력 부족 ‘치안 허술’

1인 평균 관제 대수 98대 행안부 규정보다 2배 많아...경기도 1명이 179대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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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1개 CCTV 관제센터 대부분이 행안부의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전국 221개 CCTV 관제센터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치안 사각지대 전락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도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 대수는 98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인당 평균 98대로 정해진 적정 숫자에 비해 2배 가량 CCTV를 더 관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통합관제센터 요원 1인당 평균 관제는 179대에 달해 가장 많았다.

그런데 행안부 기준보다 129대, 전국 평균보다 81대 더 관리하고 있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이 154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109대), 충북(97대)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1인당 44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안부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4년간 지자체 CCTV 통합센터 실시간 대응 현황은 84만4,794건이다.

이는 2017년 11만4,345건에서 2020년 29만9,84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시간 대응 범죄 유형별로 보면 경범죄가 37만9,619건(전체 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등 안전대응 17만7,281건을 비롯해 기타 17만2,516건, 청소년 비위 6만805건, 5대 강력범죄 2만8,515건, 재난·화재대응 2만6,058건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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