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록하지 않은 반련 견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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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록하지 않은 반련 견 집중 단속 나서

10월3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 신고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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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0월31일까지 반려 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 신고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반려 견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기르는 소유자가 늘어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려 견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 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하는데 동물들의 산책이 잦은 공원, 놀이터 및 주택가 등에서 RFID 리더기를 활용,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2개월 령 이상개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2개월 령 미만 등 미등록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반려 목적의 2개월 령 이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동물 유실,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하지 않은 개는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8만6,042마리이고 이번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동안 2,930마리가 등록됐으며 특히 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134마리가 등록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동물등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만약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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