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복합건물 소방 3대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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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경기도내 복합건물 소방 3대 불법 ‘여전’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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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대형건물 비상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경기도내 복합건물 등에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추석을 앞둔 지난 7일 경기도내 쇼핑몰 및 복합건축물 204곳 가운데 소방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이 적발돼 입건됐다. 

게다가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98곳(23.9%)이 적발돼 입건 등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4월에도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공사장 400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30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물 171곳에 대한 ‘3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시설 폐쇄,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단속에는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동원된다.

이와 함께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소방본부는 단속에 앞서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연중 단속 중이다.

이와 관련 임정호 과장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건물에서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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