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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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불법 '성행'

상품용 차 제시관리·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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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1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매매서류 관리 부실 등 부산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각종 불법이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는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3개월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고 부산지역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매매업등록기준, 상품용 차량 관리, 매매계약서 작성, 성능·상태 점검기록 고지, 성능책임보험 가입 등 중고자동차 매매 전반 사항과 소비자 권리보호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품용 차량 제시관리 위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 서류 기록·관리 미흡, 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15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박진옥 교통국장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12건, 개선명령 30건 행정처분 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110건)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고차매매업계도 자체 품질 보증범위 확대, 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 ”부산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허위매물 발견 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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