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구급대원 폭행·협박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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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급대원 폭행·협박 ‘끊이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26건...올해도 9월 현재까지 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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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가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전북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및 협박이 끊이지 않아 대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6건이고 올해도 9월 현재까지 4건이나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8월25일 오후 11시경 정읍시 상동에서 두피 열상으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길 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은 A씨(남, 50대)를 발견,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차 내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가슴을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행패를 벌였다. 
이에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체증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또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 중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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