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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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 ‘여전’

무면허 의약품 판매·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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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무면허 조제 등 대전지역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예컨대 도매상 2곳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는가 하면 약국 2곳은 조제실에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번 수사는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 무면허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 의약품 판매 및 조제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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