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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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A호 금어기 불법 조업 혐의...제주해경, 경비함정 동원 압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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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을 압송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혀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5시 40분경 조업 금지 기간과 망목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14km)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승선원 11명)를 발견,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검거했다.

A호는 주산 항에서 승선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채 출항, 차귀도 남서쪽 135km 해상에서 망목 내경 44mm인 어구 12틀을 투망, 참조기 등 80kg을 불법 어획한 혐의다.

압송 중인 A호는 2일 밤 11시경 제주항 묘박지에 도착 예정이며 입항 시 선원들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규모 계장은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2척이며 중국어선의 유망 조업 금지 기간 해제로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이 증가, 불법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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