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불법처리 업체 부산시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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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발암물질 석면 불법처리 업체 부산시에 ‘덜미’

부산특사경, 석면해체 감리 업무 미 수행 4곳·폐 석면 보관 부 적정 1곳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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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이 폐 석면 관리실태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학교 및 재개발(건축)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 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여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방학기간 석면 해체를 한 학교, 재개발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개소에 대해 이뤄졌고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사경은 수사 결과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 미 수행 4곳을 비롯해 폐 석면 보관 부 적정 1곳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는 7월 말 기준 1,394동의 석면건축물이 있고 전국 석면건축물 21,082동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조사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하고 전문 업체 철거 및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 석면은 올바른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재개발 지역, 공장 등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 석면 불법투기, 매립, 보관 부 적정 등 석면 관리 위반 업체에 대해 강력히 단속·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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