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육가공품 유통 3곳 특사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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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육가공품 유통 3곳 특사경에 ‘덜미’

대전시, 유통기한 지난 한우곰탕 무 표시 상태로 정육점에 납품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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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압수된 부정, 불량 식육가공제품 (사진=대전시)

부정, 불량 식육가공제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다소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식육가공업체는 자체 생산한 냉장 한우곰탕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6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표시사항 없이 대전 및 세종지역 정육점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영업장 내에도 한우곰탕 475kg을 무 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었다.

A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무 표시 한우곰탕을 납품받은 업소 두 곳 중 한 곳인 B업소는 무 표시 상태로 영업장 냉장고에 진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C업소는 유통기한 7일인 한우곰탕을 무 표시 상태로 납품받아 유통기한을 임의로 15일 연장 표시한 뒤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이로 인해 유통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기한이 총 21일이 경과된 셈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 행위는 무 표시 제품 유통기한, 원재료, 원산지 등의 변조를 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악질 범죄로 귀정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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