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그물 이용 멸치 잡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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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 이용 멸치 잡은 선장 ‘적발’

보령해경, A선장 불법어구 이용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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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하기에 앞서 승선원들에 대한 반혈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불법 어구를 이용, 멸치 240㎏을 포획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8시 30분경 충남 소화사도 인근에서 불법체류 선원 고용 및 불법 어구를 이용, 조업을 한 A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동, 단속활동 중 용의 선박으로 추정되는 어선을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어선에 올라탄 경비함정 경찰관의 검문검색 결과 어선에는 정해진 망목 규격보다 촘촘한 세목망 그물을 이용, 멸치 240㎏을 포획한 걸 확인했다.
또한 실제 선원 명부와는 다른 외국인 선원 2명을 확인한 결과 선장 A씨는 체류 기간이 경과된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선장을 조사 중이며 베트남 선원 2명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횟수에 따라 경고 및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조원배 경비구조과장은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해양사고 발생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어 구조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며 "승선원 변동 신고 만큼은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과장은 또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수호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물려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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