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등 31명 경찰에 덜미...1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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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 등 31명 경찰에 덜미...1명 영장

평택서, 성매매 업소 수사 업주 등 검거...폭력조직원인 A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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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성매매 업소에서 압수한 자료를 자동차에 싫고 있다. (사진=평택경찰서)

여성들을 고용,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평택경찰서는 경기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31명을 검거, 폭력조직원인 업주 A씨(37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서는 평택 성매매 집결지 근절 일환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잠복하며 성매매현장을 체증,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기동대 등 130여명을 동원, 수사 중인 성매매 업소 및 업주의 주거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영업장부, 휴대폰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 성매매 집결지를 찾는 남성들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비율로 화대 비를 나눠 갖는 수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명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우는 등 수사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또 다른 업주 B씨는 두 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자신의 업소가 수사대상임을 알게 되자 인근의 비어있는 업소로 옮겨 성매매 영업을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평택서는 9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그간 영업하던 60여개 업소가 30여개소로 감소했다. 배철구 형사과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재활 창구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불법건축물 및 소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또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출입금지구역 및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고 보안등·CCTV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정된 치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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