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취득 쪼개기 매매 돈 챙긴 A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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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쪼개기 매매 돈 챙긴 A씨 구속

A씨 농업법인 악용 107억 챙긴 혐의...충남청, 차명 재산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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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범행 조직도 (사진=충남경찰청)

농업 법인을 이용, 농지를 불법 취득한 후 쪼개기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농업법인을 설립,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A씨를 검거,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법인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A씨는 농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 당진 일대 농지 21필지 4만3,000㎡(1만3,000평 상당)을 매입, 지분을 쪼개 되팔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A씨는 농지를 평당 18만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107억 상당의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 활동을 통해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청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문제의 농업법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길우근 수사과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A씨와 관련된 차명 재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 과장은 "농지 취득 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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