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 받으려던 체납자 1,186명 ‘덜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소리

국세 환급 받으려던 체납자 1,186명 ‘덜미’

경기도, 1,186명의 국세 환급금 2억6,000여만 원 압류·추심

46478_1629240981.jpg
▲경기도청 전경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환급액 모두를 압류 당했다.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 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에게 국세 314억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한 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을 분석, 1,186명의 국세 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실제로 구리시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토록 했다. 오산시 B씨는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도가 국세 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 징수했다.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 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 환급금을 압류해 전액을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 확보가 좌우된다며 행정안전부에 전산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자는 국세 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면서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