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차량 굉음...주민 고통 호소...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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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연대

불법개조 차량 굉음...주민 고통 호소...단속 촉구

인천 연수서, 주민불편 초래·교통사고 유발 불법차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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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개조 차동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세대가 늘면서 도로 위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증가,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인천 연수경찰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굉음유발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코너를 돌 때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아 뒷바퀴가 지면에 미끄러져 회전토록 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 자동차 경주 때 나는 엄청난 소음을 유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경찰뿐 아니라 연수구청,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기동대 인원을 지원받아 50여명의 인원이 참여, 소음기 불법 개조를 포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굉음이 난다고 모두 단속 대상은 아니며 정식 구조변경 절차를 거쳤거나 소음이 발생하지만 국토부가 정한 소음기준(100db)을 넘지 않은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진환 경비교통과장은 "야간에 지속적인 순찰, 단속을 통해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차량을 적발, 주민피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차량이더라도 주거지 주변 저속운행을 당부하는 등 계도조치 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의 지원을 받아 단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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