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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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 ‘줄지 않아’

소비자 현혹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광고·판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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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려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영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7개 업체 7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약품 판매(1곳), 무면허 자에게 의약품 판매(1곳), 의료기기 오인 광고(1곳),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또 최근 5개월간 사하구 A마트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대표자가 사상구 B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의 의약품을 대량 취득했다.

이 가운데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92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자 일반 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무자격 건강기능식품판매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게는 벌칙이 부과된다. 황주섭 과장은 "구강세정 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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