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 60대가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일(월) 밤 4시30분경 전남 여수 소리도 앞 해상 낚시어선에서 술을 먹은 승객 A씨(60대)를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소리도 동방 약 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출동, 낚시어선 검문 중 승객 A씨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 선내 음주금지 조치에도 음주한 사실을 확인,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남 과장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 중”이라면서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