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위반 선장·음주 낚시 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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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 선장·음주 낚시 객 적발

B씨 등 4명 보령 외연도 해상서 불법 조업 및 음주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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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영업시간을 위반, 영업한 낚시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영업시간을 위반한 선장과 낚시어선에서 술을 먹은 혐의를 받는 낚시 객들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29일(목) 밤 2시경 영업시간을 위반, 낚시를 한 낚시어선 A호 선장과 A호 선내에서 음주를 한 낚시 객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히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이동했다.

신고접수 1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보령해경 경비함은 낚시활동 중인 어선 A호(9.77톤, 승선원 7명)를 확인하고 승선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했다.

검문결과 A호는 태안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으로 충남도 고시에 따라 충남 해역에서는 야간 낚시영업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선원들을 음주 측정한 결과 선장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승선원 대부분은 선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야간 낚시는 위험요소 산재, 구조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이 많아 제한된다”며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갖고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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