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꽃게 10kg 불법 포획한 선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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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 10kg 불법 포획한 선장 ‘덜미’

A호 여수 앞바다서 꽃게 불법 포획한 혐의...여수해경, 정확한 조업경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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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을 적발, 꽃게를 압수했다.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즉시 순찰팀을 급파했다.
출동한 순찰팀은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는 A호를 조사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파악, 적발했다.

현행법은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종환 과장은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어종을 평소 잘 봐뒀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 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바로 놓아줘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꽃게는 금어기(6월21일~8월20일)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한 어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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