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검은콩 85톤 불법 밀수입한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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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중국산 검은콩 85톤 불법 밀수입한 1명 ‘구속’

A씨 등 2명 낮은 관세율 적용되는 볶은 콩으로 위장 밀수입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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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낮은 볶은 콩으로 위장, 밀수입 하다 부산세관에 적발돼 압수된 중국산 검은콩 (사진=부산세관)

중국산 검은콩 수십 톤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검은콩을 낮은 관세율(31.5%)이 적용되는 볶은 콩으로 위장, 밀수입한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이 볶은 콩으로 신고해 밀수입한 중국산 검은콩은 모두 85톤(시가 7.7억 원)으로 이중 62.5톤(시가 5.7억 원)을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 압수했다.

이들은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 세관과 식약처 검사를 받아 통관한 후 검은콩을 반입, 볶은 콩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 가공공정도와 공정사진을 제출해 앞서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후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는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세관은 코로나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과거 적발 데이터 분석, 우범 품목과 업체를 선정, 검사해왔다.
특히 적발된 콩과 같이 동일한 물품의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 결과 이번과 같은 밀수입 사건을 적발했다.

문흥호 과장은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밀수 수법에 대응, 농산물의 국내 유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불법 수입이 우려 되는 품목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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