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보트 운항하던 2명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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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술 먹고 보트 운항하던 2명 해경에 ‘덜미’

A씨 강원도 사천진항에서, B씨 묵호항 해상에서 음주운항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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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모터보트 운항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동해해경)

술을 먹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 2명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 40분께 강원도 사천진항으로 입항하는 모터보트 운전자 A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했다.

이어 오전 10시 50분경에는 묵호항 항계 내 낚시 금지 계도를 위해 검문 중 또 다른 모터보트 운전자 B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적발했다.

이와관련 김광현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은 타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음주운항으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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