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림·계곡 취사 등 불법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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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림·계곡 취사 등 불법행위 ‘성행’

산림 무단점유·오물투척·임산물 불법 채취 등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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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단속반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현장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 (사진=충청남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충남지역 주요 산림 및 계곡 등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산행 중이던 등산객들이 충남 한 야산에서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등 산림 및 계곡에서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8월 말까지 3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에 대한 불법점유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또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법질서 확립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뤄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불법 점유 및 상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오염,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야적 행위 등이다.

이돈선 주무관은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급증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한편 올바른 산림, 휴양문화를 정착해 우리의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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