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한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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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경남지역 축 하중·총중량 초과 운행 성행...제동거리 증가·전복 등 교통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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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지역에 과적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 및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상반기에 185건을 적발, 9천300만 원을 부과 했는가 지난해에도 과적차량 288건을 적발, 과태료 1억6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거가대교, 고성군 율대사거리, 고속도로 나들 목, 합천소방서 인근 등 지방도 일대에서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 차량과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 운행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18개 시군과 유관기관에 운행제한 차량 운행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대규모 공사장, 관문도로 등 과적 근원지에서 과적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불법 운행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적에 의한 도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적에 따른 제동거리 증가 및 차량 전복에 의한 교통사고와 교량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인명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또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보다는 운전자의 과적 및 적재불량 근절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대규모 공사장, 주요 관문도로 등 과적 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불법 과적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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