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호 등에서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려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시화호 등의 해상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했다.
또 지난해 시·군 및 평택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을 펼쳐 무허가 어업 5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근절 시까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 선박을 철거하는 한편 불법 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불법어업 적발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계도를 병행,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