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등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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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등 불법 ‘여전’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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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한 야산에 폐기물이 불법 투긴된 채 방치돼 특사경에 적발됐다.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 폐기물을 무단 방치 및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1건 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행법상 폐지를 비롯해 고철, 폐 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A, B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및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C, D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해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또 E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옷 등을 수집해 6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능화 돼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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