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안전기준 위반 등 법위반 택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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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 안전기준 위반 등 법위반 택시 ‘기승’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불법 구조변경·미터기 위법 사용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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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합동점검반이 법인택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지역에 안전기준 위반 등 법위반 택시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터기, 번호판 관리 등에 소홀한 156건을 적발,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군·구,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오는 8월 27일까지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산지역 법인택시는 업체 96곳에 택시 1만417대에 이른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 안전 점검에서 차량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를 제외한 52곳, 5천374대를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 구조 변경 등 안전 운행에 사항, 운전자 자격요건·운수종사자 교육 등 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청결 상태 등), 자동차 불법 정비,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으로 위법 사항은 고발 등 과태료 처분한 한다. 
이와 관련 박진옥 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도 추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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