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미용업소 9곳 적발...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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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미용업소 9곳 적발...사법조치

A업소 등 9곳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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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 영업을 한 혐의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미용업소 내부
무신고 불법 미용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미용업소들이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시 민사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피부·눈썹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 이에 대한 단속을 벌여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9곳 가운데 4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는가 하면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불법 영업을 했다.
미신고 업소 중 6개소는 화장품·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된 2개소는 구청에 네일 미용업 신고 후 별도 공간에 피부 관리시설을 갖추고 불법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피부 관리 영업을 한 혐의다.

나머지 1개소는 영업장 내에 네일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화장, 분장 미용 업에서 할 수 없는 네일, 패디 등 손톱·발톱 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9곳은 조사 후 사법조치 및 해당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며 "피부·눈썹문신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을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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